거래지원 종료된 가상자산을 출금 가능 기간 내 출금하지 못하신 경우 수수료 부과 후 고객님께 반환해 드립니다.
게시판 문의로 반환 신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절차
[경로] 고객지원 > 게시판 문의 > 문의하기 > [입출금] 거래지원종료 자산 사후 출금
1) 가상자산명, 가상자산 수량, 환불받을 지갑주소를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후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반환받을 거래소 지갑주소 화면
② 반환받을 거래소 본인식별정보 화면
- 제출 경로 : 고객지원 > 증빙센터 > 기타증빙
※ 반환 수수료는 30,000KRW 이며, 보유 자산에서 차감되므로 접수 전 반드시 보유중인 원화 자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