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알림이 2개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자보호알림은 1) 자산 보호를 위한 알림(보유자산 및 관심자산), 2) 가격 변동 주의에 따른 시세알림(구간 상승하락 및 신고/신저가)로 구분됩니다.

4개 알림 모두 시세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알림이나, 세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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