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용약관 제14조에 의하면 '원화 입금 후 72시간 이내 입금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출금 신청 계정이 범죄(전기통신금용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서비스 중지, 제한 등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5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하여 출금 차단을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오니 너그라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사이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