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 출금 차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빗썸 이용약관 제14조제2항에서는 회원의 가상자산 또는 원화가 자금세탁 또는 불법자금 수수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원이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등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의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빗썸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FDS 심사 및 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금 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적용되며, 심사가 완료된 후 제한이 해제됩니다.

금융사고 예방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심사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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