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용약관 제14조제2항에서는 회원의 가상자산 또는 원화가 자금세탁 또는 불법자금 수수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원이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등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의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빗썸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FDS 심사 및 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금 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적용되며, 심사가 완료된 후 제한이 해제됩니다.
금융사고 예방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심사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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