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빗썸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임직원·대리인에 대한 거래 상황 급변과 보도·풍문 등의 사실 여부 조회와 결과 공시
3. 이용자의 주문 수량·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8 [안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거래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