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해 피해금이 빗썸 회원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 및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가 진행됩니다.
• 제출 경로
① 오프라인 접수 : 빗썸라운지 방문
② 온라인 접수 : help@bithumbcorp.com 로 메일 접수
• 제출 경로
① 피해구제 신청서
* help@bithumbcorp.com 메일로 신청서를 요청해주세요.
-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피해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피해 발생 일시, 피해 금액 및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서명(인)란은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운전면허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 주세요.
③ 피해금 이체·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계좌이체 확인증
- 은행 거래내역서
- 송금확인증
-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이전된 경우 관련 거래내역
- 그 밖에 피해금의 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료에는 피해자명,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거래일시, 피해금액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 자료
-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 해당 사건번호
⑤ 피해자 및 피해 관련 정보
메일 접수 시 아래 내용을 본문에 함께 기재해 주세요.
- 피해자 성명 및 연락처
- 피해 발생일
- 피해 금액
-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회사 및 계좌정보
- 피해 발생 경위
- 관련 사건번호(있는 경우)
※ 제출하신 내용만으로 피해 사실이나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진행 절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피해구제 신청 → ② 지급정지 등 조치 → ③ 채권소멸절차 → ④ 피해환급금 결정 → ⑤ 피해환급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즉시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소멸절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환급금 지급
피해 환급금은 피해금이 이전된 계정에 남아 있는 피해금 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피해금 전액이 항상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과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기간이 2개월이므로 피해환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및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피해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구제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마스킹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보안상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5MB 이하의 파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