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해 회원님의 빗썸 계정 또는 자산이 지급정지 등 조치되었으나, 해당 계정이 사기이용계정이 아니거나 지급정지된 자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경로
① 오프라인 접수 : 빗썸라운지 방문
② 온라인 접수 : help@bithumbcorp.com으로 메일 접수
• 이의제기가 가능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빗썸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정이 아닌 경우
② 지급정지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서비스 제공의 대가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③ 해당 계정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정이 아닌 경우
※ 단순히 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이의제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와 자산 취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필요 서류
① 이의제기 신청서
* help@bithumbcorp.com 메일로 신청서를 요청해주세요.
출력 후 지급정지된 빗썸 계정의 회원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 지급정지된 빗썸 계정의 회원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 이의제기 사유에는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서명(인)란은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운전면허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 주세요.
③ 이의제기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거래 형태에 따라 해당 계정이 사기이용계정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자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물품 거래: 거래계약서, 주문내역, 판매내역, 배송내역, 구매자와의 대화내용 등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용역 제공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개인 간 금전거래: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거래 당사자와의 대화내용 등
- 가상자산 거래: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 등
- 그 밖에 계정의 이용 경위나 자산의 정당한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자료만으로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신청 기간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절차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제출하신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제기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접수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 및 금융감독원 등에 이의제기 사실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의제기 신청만으로 지급정지 등 조치가 즉시 해제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거래였음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출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마스킹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보안상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5MB 이하의 파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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