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란 무엇인가요?

사기이용계정에 남아 있는 피해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하며, 이 기간에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환급할 피해자산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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