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환급 절차 진행 시 안내됩니다.
관련 대상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환급 절차 진행 시 안내됩니다.
관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