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정이 아닌 경우
  • 지급정지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 해당 계정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정이 아닌 경우
  • 거래 경위와 자산 취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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