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정지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범위는 피해자산과의 관련성 및 제출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정지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범위는 피해자산과의 관련성 및 제출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