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거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 제출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나 자산 취득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로 사기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자산이 피해자의 피해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이의제기는 제출자료와 실제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