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됩니다.
다만,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별도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실은 피해구제 신청인과 금융감독원 등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됩니다.
다만,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별도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실은 피해구제 신청인과 금융감독원 등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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